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지식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금

by moviebox 2023. 5. 30.
반응형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22년 8월 22일 부터 23년 8월까지만 지원 접수 가능하니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자격 및 조건 이해

연령 요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려면 신청자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자격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며 2022년 8월 22일부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지원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특정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월세 60만원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미만이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약 4만 원(2000만 원 2.5% 12개월)이 된다. 이 경우 월 임대료 총액은 약 690,000원이 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월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젊은 가구와 원래 가구(부모 및 청소년 포함) 모두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양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특정 소득원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세대는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미만, 원세대는 3억 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구성 및 표준 소득 조사

청년 가구 대 원세대 청년 가구는 청년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됩니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그 사람과 그 배우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청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들도 청지년 가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한편,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청년이 서울에 있는 대학 근처의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모가 부산에 살고 있다면, 청년 가구는 1명이고 원래 가구는 3명(사람+부모)이 됩니다.

 

소득 요건 계산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젊은 가구와 원래 가구 모두의 소득이 평가됩니다.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예: 임대 또는 이자 소득) 및 특정 공적 이전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일부(30%)를 공제합니다. 청년가구의 총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60% 미만, 원가구의 총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치 한도 재산 가치는 보증금(임대 보증금)과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받은 대출 금액을 뺍니다. 재산가액은 청년세대는 1억 700만 원 미만, 원세대는 3억 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 및 제외 항목 공개

월 보조금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00,000원의 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자가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함께 이사하거나 상황 변경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월 임대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미등록, 사망, 지원 거부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 주택 입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직계존속-형제, 자매 2촌 이내 주택 임차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센터(☏1600-0777)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반응형

댓글